시는 다음 달 25개 자치구의 가용인력을 총동원,유흥업소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주택가 등 시내 전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을 집중단속한다.단속대상 광고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광고물,주요 간선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난립한 대리운전 광고 등 미신고 현수막·인터넷 PC방·비디오방·대화방 등 창문이용 광고물 등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광고주나 제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음란성 광고물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증거물로 제출,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또 10월 중 청소년유해 광고물·대리운전 현수막 등 종류별 불법광고물 사진전을 서울광장에서 열 계획이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간판·입간판·전단·벽보·현수막 등을 공중통행장소에 설치해 폰팅·전화방·화상대화방과 성매매 알선 등의 전화번호를 표시,부착,배포한 광고주나 제작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불법 광고물의 광고주나 제작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현행법상 광고를 내건 광고주나 제작자의 인적사항 추적이 불가능해 그동안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고 관련규정 개선을 행정자치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포,게시되는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며,특히 음란성 광고물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한달간의 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이 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고하는 등 단속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