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국적인 광역 중수도 보급을 위해 우선 송도신도시를 시범지구로 지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중수도(中水道)란 하수 또는 폐수를 정화시켜 이용하는 것으로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개념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200억원에 이르는 송도신도시 중수처리시설 사업비중 50%를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수도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행 수도법은 연면적 6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수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지역에 중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인천경제청은 내년 상반기 가동 예정인 송도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재활용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하수처리장 인근에 중수처리시설 공사를 벌여 2008년 완공한 뒤 하루 5만 7500t의 중수를 송도신도시 전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