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은 기술사 자격을 가졌거나 관련 분야에서 해당기사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6년 연구·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을 거쳐 최종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오는 11월말쯤 합격자를 발표한다.
필기시험은 공통과목 산업안전관리론과 분야별로 기계직은 일반기계공학,화공직 화학공학개론,건축직은 건축일반 등 2과목으로 치러진다.연봉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2800만원 선으로 내년 1월부터 노동부 산업안전국과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나 중앙인사위원회(cs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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