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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용인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얼마전 새 차를 구입한 30대 주부입니다.초보여서 운전할 때마다 신호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교차로 신호등이 노란색불로 변경되면 무조건 교차로를 통과해서는 안되나요.

A도로교통법상 노란색불이 켜지면 자동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자신이 운전하는 차의 제동장치의 성능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서행해야 하며,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노란색불로 바뀌면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노란색 신호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지만,정지선에 근접하여 정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일명 딜레마 구간),즉 급정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에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용인경찰서 교통계 김용식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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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