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매했다.중도금 모기지론은 시중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은 예비 입주자에게 중도금을 빌려 주고,아파트가 완공되면 건물등기와 함께 중도금을 모기지론으로 자동전환해 장기분할 납부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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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내서 분양가의 70%까지 가능
그동안 아파트 분양때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완공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모기지론 대출계약을 다시 해야 했으나,중도금 모기지론은 이런 불편을 줄였다.이를 이용하면 중도금 및 잔금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대출이자에 대해 연말정산때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연봉 3000만원짜리 봉급생활자가 연리 5.3%로 1억원의 중도금 모기지론을 대출받으면 연말정산때 100만원 가량을 돌려 받는다.연리 4.3%에 중도금을 대출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셈이다.
모기지론을 통하지 않고 건설업체를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연평균 금리가 5∼5.5%인 점을 감안하면,모기지론은 연간 70만∼120만원 가량의 이자부담(1억원 대출기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중도금 모기지론 대출대상은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신규분양아파트(주상복합 포함)로 건설 가구수가 총 100가구 이상이어야 하며,대한주택보증의 시공보증을 받은 사업장으로 건설업계 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업체가 시행 또는 시공하는 아파트여야 한다.다만,이미 분양된 아파트는 입주때 모기지론 전환이 가능하다.
모기지론 중도금 대출의 연말정산때 환급은 봉급생활자만 해당된다.자영업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따라서 자영업자는 굳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또 자금력이 있거나 주택을 장기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활용하지 않아도 좋다.모기지론 대출자격은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자인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분양대금의 10%이상을 납부해야 하고,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한도는 2억원이다.
●자금상환계획 확실히 세워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은 대출이 안 된다.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분양예정인 장지나 발산지구 아파트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조합아파트도 해당 안 된다.주택금융공사는 재원이 늘어나면 이들 아파트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또 연간 서울의 분양 아파트가 1만가구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 상품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것도 이유다.서울에서는 지난해 1만 1800여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고,올해는 8차분까지 7000여가구가 공급됐다.대신 다음달 분양예정인 경기도 동탄지구 1단계 아파트나 내년도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 등지의 당첨자에게는 혜택이 예상된다.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기지론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 편리하고 유익하기는 하지만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보다는 자금상환 계획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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