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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도 재산세 감면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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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 이어 성동구도 올해 재산세에 대한 20% 소급 감면안을 재의결했다.

성동구의회(의장 이원남)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 20% 소급 감면안’을 통과시켰다.성동구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올해 평균 88.5% 올라 양천구(98.3%)에 이어 서울시 25개 구청 중 2위를 차지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공포하면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고 환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 소급 감면조례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낼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재산세 20% 소급 감면안’을 재의결한 양천구는 이날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에 대한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재산세를 아직 내지 않은 과세자에게는 감산된 재산세에 대해 과산금 5%를 붙여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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