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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in]동탄 1단계 청약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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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1단계 아파트가 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12일부터 청약에 들어간다.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의 도움말로 청약통장별 청약가능 여부와 청약 요령을 알아본다.

모두 8개 업체 6456가구가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동시분양된다.화성시가 투기과열지구라 5년내 당첨 사실이 있거나 1가구 2주택자,2002년 9월 4일 이후 가입한 비가구주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따라서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는 최초 모집공고일 전까지 가구주로 전환해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지난 6월의 시범단지와 달리 전용면적 85㎡이하 물량이 2814가구로 적은 편인데,이 가운데 75%는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이다.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는 만 35세이상 1순위자로 5년이상 무주택 가구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 20만평 이상의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일반 공급 가구수의 30% 물량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화성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우선 공급된다.나머지 70% 물량은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다.때문에 지방거주자들이 동탄신도시에 청약하려면 최초 모집자 공고일 이전에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동탄신도시는 동시분양 형태라 서로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다.9개 사업장 가운데 알맞은 아파트를 골라 청약해야 한다.다만 2002년 9월 5일 이전 청약통장에 가입한 부부라면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이번 1단계는 1순위 청약저축 가입자가 노릴 만한 물량이 없어 최초 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청약할 수 있다.다만 예치금 한도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므로 불입금액을 살펴봐야 한다.청약예금 예치금을 낮춰 작은 평형에 신청하려면,모집공고일 전까지 해당 평형 예치금으로 변경하면 바로 청약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거주지가 바뀌어 청약예금 지역간 차액증액을 변경해야 할 경우 청약예금은 청약신청 당일까지 해도 된다.청약부금은 변경된 금액에 맞춰 순위를 재산정하게 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하여 순위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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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