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지자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교육청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이 이재삼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도내에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22곳이 교육청의 부동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승인이 났다.
올 들어서만 과천 A아파트재건축단지(659가구)와 안양 B아파트재건축단지(387가구), 안양 C연합주택단지(350가구) 등 3곳에 대해 교육청은 ‘부동의’ 의견을 냈으나 해당 지자체는 사업을 승인했다.
4년동안 개발이 강행된 곳은 안양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4곳, 성남 3곳, 수원·용인 2곳, 광명·과천 1곳 등의 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동의 의견을 낸 아파트 단지는 학생수가 늘어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곳”이라며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교육청 의견을 무시해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