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산세 소급인하 ‘도미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관악구도 재산세 20% 감면안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관악구의회는 19일 이 같은 ‘재산세 소급 감면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공포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 환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자치단체의 재량권으로 감면조치를 내린 서울의 자치구는 16개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이번 관악구의 재산세 소급 결정은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뒤 나온 것으로 나머지 9개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관악구의 올해 재산세 인상율은 평균 21.3%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6위에 그쳤지만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평균 50%가 올라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