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는 19일 이 같은 ‘재산세 소급 감면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공포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 환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자치단체의 재량권으로 감면조치를 내린 서울의 자치구는 16개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이번 관악구의 재산세 소급 결정은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뒤 나온 것으로 나머지 9개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관악구의 올해 재산세 인상율은 평균 21.3%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6위에 그쳤지만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평균 50%가 올라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