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강화군에 따르면 석모대교를 민자로 건설하기로 한 보성건설이 당초 계획을 변경, 상당부분의 사업비 지원을 요구해 옴에 따라 군의 재정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사업검토를 중단키로 했다.
보성건설은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굴비상자에 든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가 운영하는 업체다.
이에 따라 군은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자가 보완 제출한 제안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했다. 석모대교는 지난해 5월 보성건설이 양도면 건평리와 삼산면 매음리를 잇는 총연장 1.64㎞, 폭 12m의 연도교 건설을 군에 제의하면서 표면화됐다.
그러나 보성건설은 지난 5월 당초 공사비보다 60%나 오른 1117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이중 306억원을 군에서 지원해줄 것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초는 용지보상 및 접속도로 공사비를 제외한 민자 679억원을 투입, 오는 2007년까지 다리를 완공한 뒤 향후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석모대교 건설사업은 발표 1년 6개월만에 인근 지역의 부동산값만 올려 놓은 채 사실상 백지화됐다. 실제로 교량 접속지역인 양도면 건평리와 삼산면 매음리의 땅값은 발표 전보다 2∼3배가량 올랐다.
강화군은 숙원사업인 석모대교 건설을 충분한 검토없이 곧 가시화될 것처럼 발표하는 등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화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