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토요일 격주휴무제로 근무시간이 축소됨에 따라 겨울철 근무시간을 종전 오후 5시에서 6시까지로 1시간 연장토록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와 강화·옹진군 등 3개 자치단체는 겨울철 1시간 연장근무를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절차를 지난 6월 마무리했다.
그러나 중·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는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혀 행자부 표준안대로 관련 조례를 고치지 못했다. 남구는 행자부 안대로 관련조례를 고쳤다가 이달 들어 다시 겨울철 1시간 연장근무 조항을 뺀 수정안을 구의회에 올려 통과시켰다. 동구도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올렸으나 심의를 보류해 재의조차 못하고 있다.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간사인 이화용 동구청장은 “민원인 혼선과 불편을 우려, 겨울철 근무시간을 통일하자는데 군수·구청장들이 합의했지만 공무원노조와 의회의 반발이 거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황모(38·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현대아파트)씨는 “민원인 불편은 아랑곳없이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근무시간을 달리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