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9월23일 사대 출신의 가산점을 2009년까지 폐지하고, 교대 출신의 가산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25일 지역 사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동흡)는 지난 3일 2002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지원한 다른 지역 교대 출신 강모(28)씨와 조모(25)씨가 “서울교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불합격했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교육공무원이 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가산점제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사대 출신자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란 헌재 결정을 교대 출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을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성별·종교·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지역가산점을 제외한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가산점 위헌 결정에 반발해 지난 4월 동맹휴업을 결의하기도 했던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육대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학생회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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