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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합격자, 軍법무관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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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군 법무관으로 채용하려던 계획이 지원자 부족으로 시작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군 법무관 충원 예정 인원의 절반인 10∼15명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가운데 모집키로 하고 최근 지원자를 모집했으나, 지원자는 2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2월 중에 추가모집을 한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군 법무관 임용 후보자로 선발되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뒤 내년 4월 중위로 임관된다.

이처럼 사시 합격자들의 지원이 적은 것은 군 법무관 의무 복무기간(10년) 부담감에 민간 변호사에 비해 처우도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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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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