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군 법무관 충원 예정 인원의 절반인 10∼15명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가운데 모집키로 하고 최근 지원자를 모집했으나, 지원자는 2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2월 중에 추가모집을 한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군 법무관 임용 후보자로 선발되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뒤 내년 4월 중위로 임관된다.
이처럼 사시 합격자들의 지원이 적은 것은 군 법무관 의무 복무기간(10년) 부담감에 민간 변호사에 비해 처우도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