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와 종로구는 11월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녹지지역에 대해 12월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녹지지역의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야한다. 허가없이 거래하면 고발 또는 과태료(토지가격의 30%)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대문구·종로구 녹지는 모두 2002년 11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종로구는 5개동 가운데 다른 지역은 ▲상업지역 200㎡ ▲주거지역 180㎡ ▲공업지역 660㎡ ▲지역 미지정 180㎡ 등을 각각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서대문구는 녹지지역 외에 가좌뉴타운 지역과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가 각각 지난해 11월25일과 12월2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