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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종로구 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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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구기동, 부암동, 신영동, 평창동, 홍지동 일대의 자연녹지가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서대문구와 종로구는 11월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녹지지역에 대해 12월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녹지지역의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야한다. 허가없이 거래하면 고발 또는 과태료(토지가격의 30%)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대문구·종로구 녹지는 모두 2002년 11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종로구는 5개동 가운데 다른 지역은 ▲상업지역 200㎡ ▲주거지역 180㎡ ▲공업지역 660㎡ ▲지역 미지정 180㎡ 등을 각각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서대문구는 녹지지역 외에 가좌뉴타운 지역과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가 각각 지난해 11월25일과 12월2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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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