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뉴타운 대상지역은 종로구 평동, 용산구 이태원ㆍ한남ㆍ보광동, 동대문구 전농ㆍ답십리동,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마포구 아현동, 강동구 천호동, 양천구 신정3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등이다.
자치구별 1∼2곳을 대상으로 지역개발 거점으로 육성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청량리·미아·홍제·합정·가리봉 지구 등 5곳이 선정된 바 있다.
시내 각 자치구가 승인신청한 개발기본계획안은 시 관련부서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지역균형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시가 승인, 공고한다. 이어 각 지구에 대한 구역지정을 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공사를 할 수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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