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별로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이 169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71건, 토지 146건, 기타 23건 등이며 1181억원에 상당한다. 공매는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나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또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자진납부하거나, 체납처분 통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매각 결정을 받은 낙찰자는 낙찰 다음날 오후 2시 ‘매각결정통지서’를 KAMCO 본관에서 교부받으면 된다. 대금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이면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이면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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