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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00인이상 사업장 53%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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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 말 현재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83곳중 53%인 44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2%)을 밑도는 0.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이 6명이지만 단 1명의 인원도 채용하지 않아 3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냈고,B사도 기준을 위반해 47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았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현재의 부담금, 장려금제도는 장애인 고용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장애인 고용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지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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