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2의1 신반포 1차아파트 단지 안을 통과하는 폭 20m 길이 229m 도로의 80m 구간 상부는 공공용지로, 하부는 지하도로로 대체하는 내용의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도로 폐기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재건축을 추진중인 신반포1차아파트는 이 도로의 신설로 단지가 양분될 처지였다. 부대시설도 단지 양쪽에 중복 건설해야 할 뿐 아니라 단지가 줄어든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컸다.
위원회는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올림픽대로 쪽 80m 구간을 폭 10m의 지하도로로 만들고, 그 위에는 녹지 및 휴계 공간을 새로 꾸미기로 했다. 지하도로를 통해 올림픽대로에 진입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아파트 주민들이 신반포상가의 진·출입 때 사용했지만 개발기본계획 상에 빠졌던 폭 6m, 길이 100m의 도로도 만들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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