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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가방으로 전체의 28.7%인 1만 6379건에 달했다. 또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8895건(15.6%), 의류 4808건(8.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5억여원 상당의 현금도 유실물센터에 접수됐다.
월별로는 나들이 철인 4∼6월에 물건을 잃어버리는 지하철 승객이 많았다.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들은 분실일로부터 1주일 안에는 유실물센터에서, 이후에는 센터가 있는 관할 경찰서에서 찾을 수 있다.
법정보관기간인 1년 6개월이 지나면 현금과 귀중품은 국가에 귀속되고, 다른 물품들은 장애인 단체나 비영리법인에 무료로 제공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