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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커닝’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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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장 내에서의 휴대전화 소지가 전면 금지되고, 대리응시를 차단하기 위한 필적감정도 동원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3일 “국가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당장 다음달 말 치러지는 행정·외무고시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하자 공무원시험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과 예방 대책을 검토해 왔다.(서울신문 12월 13일자 8면 참조)

이에 따라 지난해 수학능력시험 부정 당시 이용됐던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부정행위에 관계없이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그 즉시 시험장에서 퇴장 조치되고 시험 역시 무효 처리된다.

인사위 관계자는 “수험생이 시험장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전파탐지기 등의 장비를 동원해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관도 대폭 증원된다. 현재 30명 내외의 응시생을 2명의 감독관이 맡고 있지만 감독관을 3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감독관의 근무수칙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대리응시자를 색출하기 위한 필적감정도 병행된다. 인사위 관계자는 “현행 답안지에도 필적을 감정할 수 있는 자필 서명란이 있지만 보다 정확한 필적감정을 위해 별도의 카드를 제작할 것”이라며 “모든 응시생들에게 시험당일 필적감정카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험지 유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현재 A,B,C,D형 등으로 제작되고 있는 시험지 유형을 4가지 이상으로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시험지마다 문제의 순서를 다르게 해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때문에 몇개 유형으로 늘릴지는 수험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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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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