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더위 주민 안전 지키는 금천…폭염 종합 대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동네 식당과 결식 아동 지키는 ‘따밥따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에서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방치된 빈집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성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정플러스] 재산등록공개기관 53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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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 임원의 재산등록과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53개 추가했다. 추가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보증, 국방품질관리소 등으로 이들 기관의 임직원은 퇴직 후 일정기간 유관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들 기관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대 치과병원, 경제사회연구회 등 19개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은 재산을 새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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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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