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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재산등록공개기관 53개 추가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 임원의 재산등록과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53개 추가했다. 추가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보증, 국방품질관리소 등으로 이들 기관의 임직원은 퇴직 후 일정기간 유관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들 기관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대 치과병원, 경제사회연구회 등 19개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은 재산을 새로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