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법에 ‘생태축 우선의 원칙’ 조항을 신설해 도로와 철도·삭도·전기통신을 위한 각종 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을 설치할 때 공원내 생태축과 생태통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등을 단절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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