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개발권 양도제(TDR)’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권 양도제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개발권한을 부여,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재산권행사 숨통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성(도봉구) 의원은 21일 ‘도심문화재 보전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권양도제 도입’을 집행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시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건의, 이명박 시장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의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을 서울시문화재로 지정된 종로구 원서동 백홍범가, 가회동 백인제가, 안국동 윤보선가, 혜화동 김상협가, 체부동 홍종문가 등에 적용하면 6266평의 개발권이 산출됐다. 용적률은 최소 30%에서 최고 150%까지 증가했다. 이를 평균시가(평당 460만 5000원,2003년 동시분양아파트 토지분양가)로 환산하면 288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개발권양도제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주는 최소 이 이상의 개발권을 인근 민간개발업자에게 매매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 제도를 도입하면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종로구 무악동, 명륜4가, 창신동, 숭인1동, 숭인동의 용적률이 증가해 민원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론에 공감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반경 100m 이내에서는 고층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서울시조례와 달리 왕릉과 고분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100m 이내에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려다 문화재보호에 역행한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문화재 보호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현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개발권양도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서순탁 교수는 “제도시행에 어려움은 없다.”면서 “건교부나 자치단체에서 근거 규정과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이종상 건설기획국장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도 “이해관계가 큰 부문인 만큼 공정성·합리성 등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상은 어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문화재보호구역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립공원, 장기 미집행시설(공원)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어려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최고 고도 16m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가회로와 경복궁 사이 41만 5800㎡ ▲북촌 한옥마을 64만 5000㎡ ▲고분, 궁궐, 전통한옥 등 역사문화보존지구 등이다. 또 ▲선사시대 유적지인 강동구 암사동 131 일대 ▲국립공원 인근인 성북구 성북동 산 44의1 일대 등 개발제한구역과 ▲도로, 공원, 학교 등으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2175건 8만 530㎡ 등이다. 이밖에 경주시와 부여시 등 고도보존지역도 대상이다.
개발권양도제는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개발권’을 사들여, 용적률을 높여 개발하고, 개발권을 판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개발업자와 토지 소유자는 이득을 볼 수 있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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