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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서울] 개발권 사고 팔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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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 사는 K씨는 자신의 집이 문화재로 묶여 있어 개발할 수 없다. 그러자 서울시가 개발권을 인정, 팔 수 있도록 했다. 조사결과 단층인 K씨의 집은 10층까지 지을 수 있어 9층분에 대한 개발권한이 발생했다. 금액으론 30억원으로 산정됐다.K씨는 9층에 대한 개발권을 인근 건물주에게 해당금액을 받고 팔았다.

서울시의회가 ‘개발권 양도제(TDR)’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권 양도제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개발권한을 부여,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재산권행사 숨통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성(도봉구) 의원은 21일 ‘도심문화재 보전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권양도제 도입’을 집행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시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건의, 이명박 시장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의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을 서울시문화재로 지정된 종로구 원서동 백홍범가, 가회동 백인제가, 안국동 윤보선가, 혜화동 김상협가, 체부동 홍종문가 등에 적용하면 6266평의 개발권이 산출됐다. 용적률은 최소 30%에서 최고 150%까지 증가했다. 이를 평균시가(평당 460만 5000원,2003년 동시분양아파트 토지분양가)로 환산하면 288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개발권양도제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주는 최소 이 이상의 개발권을 인근 민간개발업자에게 매매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 제도를 도입하면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종로구 무악동, 명륜4가, 창신동, 숭인1동, 숭인동의 용적률이 증가해 민원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론에 공감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반경 100m 이내에서는 고층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서울시조례와 달리 왕릉과 고분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100m 이내에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려다 문화재보호에 역행한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문화재 보호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현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개발권양도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서순탁 교수는 “제도시행에 어려움은 없다.”면서 “건교부나 자치단체에서 근거 규정과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이종상 건설기획국장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도 “이해관계가 큰 부문인 만큼 공정성·합리성 등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상은 어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문화재보호구역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립공원, 장기 미집행시설(공원)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어려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최고 고도 16m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가회로와 경복궁 사이 41만 5800㎡ ▲북촌 한옥마을 64만 5000㎡ ▲고분, 궁궐, 전통한옥 등 역사문화보존지구 등이다. 또 ▲선사시대 유적지인 강동구 암사동 131 일대 ▲국립공원 인근인 성북구 성북동 산 44의1 일대 등 개발제한구역과 ▲도로, 공원, 학교 등으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2175건 8만 530㎡ 등이다. 이밖에 경주시와 부여시 등 고도보존지역도 대상이다.

개발권양도제는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개발권’을 사들여, 용적률을 높여 개발하고, 개발권을 판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개발업자와 토지 소유자는 이득을 볼 수 있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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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