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무단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최고 150% 인상,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5월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차량이나 손수레 등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받고,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할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을 내도록 했다.
또 건축 폐자재 등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방치할 경우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유원지나 공원 등지에서 쉬며 발생한 쓰레기를 회수하지 않고 현장에 버리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고시 금액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게 폐기물을 가져가다 적발되면 1차 500만원,2차 700만원,3차 1000만원의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 보고서를 기한내(15일) 제출하지 않으면 1차 300만원,2차 500만원,3차 700만원의 과태료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1차 500만원,2차 700만원,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파주시는 효율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단속반을 보강, 행락지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