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1일 시청 주변의 난개발방지와 도시미관을 위해 이 일대 49만 5000㎡(15만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청 주변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최저 400%에서 최고 800%, 주거지역은 250∼400%로 제한된다. 부산지역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1000% 이하이다.
또 건축물의 경우 중앙로변은 100m 이하,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을 포함한 생활환경지역은 60m 이하, 나머지 지역은 45m 이하로 고도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내에서는 개발 대상 필지가 적을 경우 인근 필지와 공동 개발을 유도하고 이 지역과 연결되는 대부분 도로의 넓이를 20m 이상으로 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 8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행정중심지라는 특성을 살리고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