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안성시 명동거리와 파주시 출판문화정보단지 및 예술인마을 헤이리단지를 옥외광고물 표시를 제한하는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수원, 고양, 안양에 이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된 안성시 명동거리는 업소당 간판이 2개 이하로 2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 택지개발이 한창인 파주 출판문화정보단지와 예술인마을 헤이리 단지에도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간판 등 광고물이 2개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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