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개방 확대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1일 밝혔다.
공직개방 확대방안은 우선 내년부터 5급 신규채용 인원의 50%까지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행정고시를 통해서 일괄 채용하던 5급 공무원을 부처별로 자체 시험을 통해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장급 이상에 한해 실시됐던 일반계약직 선발도 전 직급으로 확대된다. 부처별로 직급별 정원의 20%까지 일반계약직 공무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 선발인원은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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