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0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새 입시제도가 내신 위주로 바뀜에 따라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2인 감독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마련, 일선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중·고교는 학교시험 때 학부모 감독제를 도입하거나 서로 다른 학년 학생으로 임시 혼합 반을 편성하는 등 시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주여고는 오는 30일부터 실시되는 중간고사에 학년간 혼합 반을 편성하고 학급당 교사 1인과 학부모 1인 등 2명의 시험감독을 배치,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전주 덕일중학교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중간고사에 학부모를 시험감독관으로 투입하는 등 도내에서 중학교 30여 곳과 고등학교 30여 곳 등 총 60여 개 학교가 학부모를 시험감독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남성고와 우석여고 등 대부분의 고등학교와 전주 서곡중학교 등 중학교도 학년 간 혼합 반을 편성, 한 반에 교사 2명을 시험감독으로 배치하는 등 학생들의 부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또 시험문제 출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기로 하고 시험문제 사전 유출을 막고 전년도 문제나 참고서 문제를 베끼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해당 교사에 당부했다.
전북도교육청도 시험문제 사전 유출과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참고서 문제를 비슷하게 내는 교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