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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관제 새달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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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에 실패,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업무영역이 넓은 4개 행정부처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소위는 또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해 국방획득업무를 전담케 하는 제도개선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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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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