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시판될 저공해 자동차 구입자에게 수도권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 경차 수준의 혜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11일 수도권지역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확정, 고시하고 표지부착 차량에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수도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자동차(1종) ▲하이브리드카ㆍ천연가스(CNG) 자동차(2종) ▲휘발유ㆍ경유ㆍ가스자동차 중 오염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차량(3종)으로 각각 나뉘는데 현재 CNS버스만 선보인 상태다. 앞으로 이들 차종 모두는 수도권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받으며 대형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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