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인도변에 설치된 전기·가스기기 등을 주변 건물 내부로 흡수해 인도를 더 쾌적하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안에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법은 한국전력의 변압기 등 전기·통신기기, 가스 정압기 등 각종 시설물을 주변의 신축 건물 지하 등으로 옮기도록 강제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대형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증·개축시 이런 내용의 규제 조항을 적용하고,‘뉴타운’ 조성과 같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단계부터 아예 이런 시설들을 건물 내부로 흡수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둘 방침이다. 건물주에게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용적률 등에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한국전력과 협정을 체결, 양측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 4대문 안 도로변의 한전기기 290여개를 향후 3년간 정비하기로 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