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지하철 1호선 1구간 13개 역사 석재공사 면적 가운데 21.07%가 당초 설계와 달리 중국산 저질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에 따라 같은달 29일 한진중공업과 경남기업 등 8개 시공업체에 광주시장 명의로 ‘재시공 작업계획서 제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저질 석재 시공은 하도급 업체의 잘못으로 빚어졌다.”며 하도급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하도급업체들 역시 이미 회사 대표가 구속되는 등 사법적 처분을 받았는데 공사비의 150∼200%가 더 들 것으로 예상되는 재시공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이들 업체에 또다시 오는 27일까지 답변 제출을 요구하는 ‘재시공 촉구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들 업체가 재시공을 공식적으로 거부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또 최근 이들 8곳의 시공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 제한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서울시 등 전국 15개 시·도에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모든 시·도가 “이는 하도급 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인 만큼 원도급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가운데, 시공업체들이 재시공에 나서지 않을 경우 비용을 시민 혈세로 메워야 할 것으로 보여 향후 책임소재와 재시공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광주시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공업체의 답변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원청 업체가 공문에 명시한 기한 이내에 재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