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22일 발표한 1·4분기 지역 경제동향 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은 특별법이 호재로 작용해 공주·연기지역과 인접하고 주거환경이 뛰어난 유성구 노은지구, 서구 둔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천안·아산지역은 수도권 전철 연장개통과 아산 신도시개발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천안의 경우 지난해 12월 대비 지난 4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6.2%, 전세가격은 14.9%나 각각 올랐다.
예산지역은 인근의 아산 신도시 개발, 대전~당진 고속도로 건설, 삼성전자 LCD 사업본부의 아산 이전에 따른 하청업체의 공장부지 확보 등이 호재로 작용,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판결 이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밖에 서산지역은 기업도시 및 레저타운 건설 예정지인 천수만 B간척지구 주변의 남면과 부석면 일대를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급등, 지난해 1월 평당 5만∼6만원에서 최근 15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지역내 토지는 대토(代土)부족 등으로 인해 거의 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한은측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3월 이후 수용지역 내 토지가격(농림지역 평당 15만원)이 주변지역(조치원읍 농림지역 평당 30만∼40만원)을 크게 밑돌면서 인근지역 내 대토(代土) 확보가 어려워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