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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1000만원 수수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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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아현2지구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서울시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조합장은 청계천변 재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양윤재(56) 전 행정2부시장도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2일 재건축조합장 김모(58)씨가 2002년 12월 서울 C웨딩홀 주차장에서 부동산업자를 통해 서울시의원 백모(63)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합장 김씨 등 2명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한 뒤 백씨를 소환했다. 백씨는 “쇼핑백에 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2시간 뒤 돌려줬고 영수증도 받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백씨가 받았다는 ‘영수증’ 작성 시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백씨 주장과 다른 2004년 12월로 나왔고 돈거래 시점 6개월 뒤 조합설립인가가 난 점에 주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마포구청 재건축업무 담당자와 만나 4차례에 걸쳐 식사를 접대한 사실도 밝혀내고 금품제공이나 향응 접대 여부를 캐고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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