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합장 김씨 등 2명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한 뒤 백씨를 소환했다. 백씨는 “쇼핑백에 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2시간 뒤 돌려줬고 영수증도 받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백씨가 받았다는 ‘영수증’ 작성 시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백씨 주장과 다른 2004년 12월로 나왔고 돈거래 시점 6개월 뒤 조합설립인가가 난 점에 주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마포구청 재건축업무 담당자와 만나 4차례에 걸쳐 식사를 접대한 사실도 밝혀내고 금품제공이나 향응 접대 여부를 캐고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