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사무소는 장기불법체류자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 방침에 따라 불법체류 중이거나 체류기한이 오는 8월31일까지인 중국동포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합법체류 중인 중국동포가 자진출국하면 출국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는 1년 후부터 재입국이 허용되지만, 계속 국내에 불법체류하다 적발되면 강제퇴거와 함께 재입국시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중국동포들 사이에는 ‘출국 후 6∼12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재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에 또다시 4∼5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자진출국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인천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3만여명의 자진출국 대상자 중 1700여명(5.6%)만이 자진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출입국사무소측은 이에 대해 “자진출국시 공항 또는 항만에서 발급받은 출국확인서만 있으면 재외공관에서 1주일 내에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비자 발급에 4∼5개월이나 걸릴 것이라는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중국동포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해 조사해보니 인력 브로커들이 중국동포들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