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부실시공 방지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포장도로 굴착 공사를 24일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장마가 끝날 때까지 포장도로의 굴착이 포함된 모든 공사가 금지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전기·전화 불통, 수도·가스관 파열 또는 누출 등의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 미만 굴착공사는 제외된다. 구는 통제기간 중 무단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굴착 행위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02)2600-6801.
2005-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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