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도내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내역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넘겨 받아 분석한 결과 특이거래자가 2만 143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2회 이상 매입자가 1만 197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평 이상 매입자 4204명, 과거 특이거래 통보자 3040명 등이다.
증여로 위장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2회 이상 증여자는 1282명,2회 이상 증여받은 자는 840명으로 각각 확인됐으며, 미성년 매입자는 8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양평이 26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 1800여명, 연천 1700여명, 화성 1600여명, 이천 1400여명, 파주와 가평이 각각 1200여명으로 조사됐다.
도는 토지투기가 의심되는 특이거래자 명단을 지난 8일 각 해당 시·군에 통보, 토지취득 당시의 불법행위 및 취득후 토지거래허가조건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대도시보다는 양평, 용인, 화성 등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특이거래자가 많았다.”며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해당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통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