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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5개 지역 건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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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는 19일 성북동 179의 68 일대 등 주택재개발예정구역 5곳(6만 7000여평)에 대해 앞으로 2년동안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없는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성북동 성북1구역 2만 9800여평▲보문동6가 209 일대 1만 6500여평(보문3구역)▲길음동 508-16 일대 9800여평(길음9구역)▲돈암동 13 일대 6300여평(돈암5구역)▲석관동 388 일대 4600여평(석관3구역) 등이다.

구는 지난 14일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 5개 구역에서는 앞으로 2년간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등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대수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된 리노베이션 공사)·용도 변경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서 건축허가 제한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자치구에 요청하면 구가 서울시에 허가를 신청해 이뤄지게 된다.

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건축법에 따른 시장방침으로 건축허가 제한을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걸쳐있는 300여곳의 주택재개발예정지역 가운데 40여곳이 건축허가제한을 받고 있다.

성북구는 “주택재개발지역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 추진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5-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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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