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희망 생겼어요”… 서울 ‘통합돌봄’ 내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중구 명동스퀘어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준공’…올해 영등포구 뜨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하 안전은 선제 대응”…성북구, 주요 도로 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월 3회 이상 외부강의를 할 경우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공무원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과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출강하는 외부강의가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 4회, 연간 3개월 등으로 기관마다 상이했던 신고기준이 월 3회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지시를 두 차례 이상 내린 상급자도 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이 제3자에게 해당직무담당자를 소개하는 행위도 알선·청탁으로 간주돼 금지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도 기존 차관급 이상에서 모든 공무원 및 유관단체 공직자(약 120만명)로 확대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8-6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는 중장년 마음 돌봄

1주년 간담회서 성과 공유…오세훈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실현”

쿠바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서대문 나눔 1%의

주닐다씨, 구 지원으로 음식점 운영 “독립운동의 뜻 이어받아 나눔 실천”

서초노인대학, 배움에 대한 열정 ‘감동’

87세 어르신 등 109명 졸업식

광진구, ‘주민소통’으로 동서울터미널 임시운영 해법

테크노마트·기존부지 활용으로 주민 우려 해소 김경호 구청장 “주민 소통이 갈등 해결의 열쇠”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장 면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