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과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출강하는 외부강의가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 4회, 연간 3개월 등으로 기관마다 상이했던 신고기준이 월 3회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지시를 두 차례 이상 내린 상급자도 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이 제3자에게 해당직무담당자를 소개하는 행위도 알선·청탁으로 간주돼 금지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도 기존 차관급 이상에서 모든 공무원 및 유관단체 공직자(약 120만명)로 확대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8-6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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