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도에 따르면 계획대로 내년 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제가 시행될 경우 자치권이 부여되는 것은 물론 도가 자치 재정권을 갖게 되고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제주도 통합 운영,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도 검토된다.
도는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국유재산 소유권을 제주도가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는 국유재산은 행정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으로, 재정경제부가 소유한 토지 8668필지 1227만여㎡이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839억원, 시가로는 10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성패가 자치 재정권 내용과 국가의 전략적 지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제주도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유재산 소유권의 이양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정부의 전향적 결단이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제주도는 보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관광·교육·의료·IT와 BT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 시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어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