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도별 증원할 검사 수를 확정, 연말까지 검사정원법 개정을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검사정원법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0∼80명의 검사를 충원하되 정원은 1587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5년간 검사 220명 증원
법무부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새로운 재판환경에 대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20명의 검사를 증원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1년 7월 개정된 검사정원법에 정원 확대를 올해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법원조직 확대에 맞춰 내년부터 2010년까지 검사를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개정안을 올 4월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2005-8-17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