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일,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착수하였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폭행·괴롭힘·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취소·제한도 병행할 계획이다.
* 금일 현장조사를 통해 폭행사실 확인 후,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으로 가해자 형사 입건 후 수사 진행
아울러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 확인 후 쉼터 연계 등의 보호 조치와 함께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으로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면서, "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 김대규(044-202-8909)
외국인력담당관 노대윤(044-202-7739), 김혜정(044-202-7738)
중부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황성기(032-540-7949)
노동기준감독과 이일림(032-540-7947)
산재예방감독과 김상우(032-540-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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