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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시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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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차 신청·지급 시작
-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5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4.27.~4.30.)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 콜센터 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이며,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이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 신청 기간 및 요일제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은 4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5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 단, 신청 마감일(5. 8.)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기간(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4월 27일(월)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목)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및 지급 방식 >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총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9개 카드사 앱과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IBK기업·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SC제일·수협 은행, iM뱅크, 부산·경남·광주·전북· 제주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농협·축협·신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영업점마다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원하는 수단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에서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수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지방정부별 지급 수단 현황(붙임1) 참고
<사용 기한 및 사용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월)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유흥·사행 업종,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그 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카드사와 지도 앱 간의 정보 매칭이 완료(4월 말)되는 대로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이의신청 방식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월)부터 7월 17일(금)까지이다.
  ※ 다만,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은 1차 기간(4. 27. ~ 5. 8.)에도 접수 가능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 콜센터 등 문의처 >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4일 개소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와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도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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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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