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의회는 22일 오후 6명 찬성의원들만으로 운영회의를 열고, 임시회에 불참한 의장 불신임과 부의장 불신임, 사퇴서를 제출한 최서권(진서면)의원의 사퇴허가 등 3개항을 비공개로 의결한 뒤 중·저준위 방폐장 폐기물 처리장 설치 동의안을 상정해 6명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의결은 최 의원의 사퇴 허가로 재적의원이 12명에서 1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찬성측 6명이 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의회 주변에서는 최 의원의 사퇴서가 부인을 통해 반려됐고 아직 사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의장과 부의장이 결석할 경우 의사 진행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부안군 의회사무과에서는 최 의원의 사퇴 허가 등 찬성의원들의 의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반의사 진행과 달리 의사록 작성 등에 협조하지 않아 이날 회의는 녹취록으로 대신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종규 부안군수가 ‘합법적인 주민투표에 군수직을 걸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찬성측 의원 6명도 ‘의장의 의회 출석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부안군은 군의회의 의결녹취록 등을 근거로 산업자원부에 방폐장 유치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