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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흙돼지 정부가 품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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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흙돼지, 위조 못한다.’

제주도는 제주산 흙돼지 고기에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키로 하고 오는 11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을 마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돼지고기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산 흙돼지는 현재 사육 마릿수가 적어 공급량이 달리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기르는 모든 돼지고기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한다.

제주도내에는 342농가가 돼지 40만마리를 기르고 있다. 제주도는 종돈장에서 우수한 혈통의 돼지를 공급하는 등 생산 이력제를 도입하고 품질 균일화를 유도하고 있다. 예로부터 제주산 돼지고기는 좋은 지하수 물과 깨끗한 공기 등 자연여건으로 인해 지방과 살의 분포도가 일정한 우수등급 출현율이 높았다.

제주도는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값싸고 품질이 떨어진 수입산과 타지역산이 제주산으로 둔갑돼 거래되는 것을 막아 생산농가와 식당, 육가공 업체 등의 피해는 물론 소비자들의 덤터기 피해를 예방하려고 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신청 이후 6개월 동안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과되면 흙돼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후 관리를 통해 위반업자를 적발해 처벌하기 때문에 소비자 인지도 제고로 소득증대와 관광자원화가 기대된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난 2002년 전남 보성 녹차가 지리적 표시제 제 1호로 등록돼 경제적 파급효과 1조원대로 추정되고 있고 이후 서산 마늘 등 6개가 이같은 상표등록을 마쳤다.

지리적 표시제란 지역의 특산물과 가공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겉 포장지에 생산지역을 표시해 품질을 보증한다.

제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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