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시 및 충·남북도에 따르면 당진군이 국도건설예정지에 음식점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 주민들이 2000년 충남도에 감사를 청구한 것과, 증평군 사회단체가 지난 4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충북도에 군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 등 사례가 단 2건에 불과했다.
대전시는 한건 접수된 적이 없고, 행정자치부 등 상부기관에 이들 시·도의 감사를 청구한 사례도 전혀 없다.
주민들은 자치단체나 단체장의 행정행위가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 경우 조례에 따라 연대서명을 받아 시군구 사업은 시·도에, 시·도 건은 관련 중앙부처에 감사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감사를 청구하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다른 이들도 서명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교부받아 3개월 이내에 주민연대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어 서명인명부 열람과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증평군의 주민감사청구건은 지난달 9일 심의위 심사가 끝나 추석 이후에나 감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감사는 심사 이후 60일 이내에 종료토록 돼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손쉬운 건의나 진정서도 효과가 같은데 굳이 주민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홍보 부족과 연대서명을 받기 어려운 점도 주민감사청구를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대전·충남북은 연대서명 주민수를 100명 이상, 시군구는 100∼200명으로 돼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자치단체의 잘못된 재무회계 행위를 주민들이 법원에 시정요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이 내년 1월1일 도입되면 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여서 제도적 보완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