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정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을 폐지하는 대신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63조)을 신설, 세제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못박았다. 지금까지는 전국의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10∼12%를 감면해줬다.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전국 중소기업의 50%를 차지하는 수도권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인세(과세표준 1억원 미만 기업기준)는 서울 소재 기업 2155억원, 경기도 1171억원, 인천 132억원 등 모두 3458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소득세 감면 추정분 1500억여원을 더하면 추가 부담액은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민생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경제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에서 “하루종일 물건 하나를 팔지 못한 상인들과 몇백만원이 없어 도산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수도권 기업에 5000억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안기면 이들은 지방 이전이 아닌 해외 이전이나 도산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도 정부 방침을 ‘수도권 죽이기’ 정책으로 간주하고 강력대응키로 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도상공회의소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들도 22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수도권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규제 폐지 관련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김동근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전국 중기업의 19.5%, 소기업의 17.8%가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소득세까지 합하면 3000여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 출신 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우리당 안병엽 김현미 의원 등 경기도 출신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하면 전국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소재 중소·영세기업의 법인세 추가부담액이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시한을 2005년 말에서 201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장선 의원 대표 발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상공회의소도 “법이 개정될 경우 인천지역 제조업체의 98.5%(7717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연간 132억원이나 증가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함께 지난 14일 법제처에 의해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수원 김병철 인천 김학준 서울 이두걸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