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오는 10월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만 한강시민공원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의 10인이하 승용·승합차량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해야만 한강시민공원내 59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용 차량 등 요일제 참여대상이 아닌 차량은 종전과 같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구청·동사무소·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강시민공원내 주차요금소에서도 신청을 받는다.(02)3780-0755.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