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국에서 완제 공산품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다만 원자재, 부자재, 샘플, 긴급수리용품 등은 종전대로 반입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보따리상들이 기업체의 위탁을 받아 대리반입하는 내수용 화물이 최근 1개월간 245건(6만 9300kg)에 이르면서 입국장 휴대품 검사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완제 공산품을 반입하려면 일반 수입화물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따리상들은 물건을 세관창고로 옮겨 통관절차를 밟을 경우 창고보관료뿐만 아니라 화물을 찾는데 시일이 걸려 공산품 반입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보따리상은 “최근 수년동안 세관측이 농산물 면세허용량을 크게 줄이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화물을 운반해주며 생계를 이어왔는데 앞으로는 이마저도 못하게 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