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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다.

주택업체들이 개별 분양을 할 수 있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동시분양에서는 여러 개 단지 가운데 한 곳만 골라 청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설사들이 각자의 일정에 맞춰 개별분양하는 일정에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브랜드가 약한 중견업체들은 분양 홍보의 마당이 사라져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업체들과 함께 동시분양에 참여한 것만으로 청약 열기 분위기에 묻혀가던 특수를 노릴 수 없게 됐다.

대형 업체는 반기는 분위기다. 고급 아파트 브랜드와 업체별 청약 일정·방법 등을 달리 잡아 원하는 날에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로서는 동시분양 폐지로 개인이 업체별 분양 일정을 일일이 챙기고 분양가와 주변 시세 등을 분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분양가 인상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 눈초리도 멀어질 수 있다. 분양 일정이 달라 두 곳에 청약할 수는 있어도 중복 당첨될 경우 먼저 당첨된 것만 유효하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5년간 1순위 자격이 사라진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청약자들은 이제 스스로 분양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더 빨리 정보를 수집하고 발품을 팔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택지지구는 예외로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판교 등 신도시 아파트는 동시분양 절차를 밟게 된다.

택지지구에서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분양가 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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